2021년 1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2.01.19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207
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