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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2.01.19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207

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 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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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삼산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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